유대 회당과 똑같은 면세 혜택 가능
이스라엘 대법원이 유대기독교회(Messianic Jewish Congregation)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법원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기독교회(Messianic congregation)가 회당과 똑같이 완전 세금 면제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대기독교회는 이스라엘에서의 이번 승리의 배경은 약 4년 전에 시작된 소송 건이다. 2010년 연합 토라 유대교의 극단적인 정통주의자들과 샤스 당이 유대 회당이 모든 세금으로부터 면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예루살렘 정의재단(Jerusalem Institute of Justice)의 변호사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기독교회들도 같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번 판결은 유대 기독교회에는 굉장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인들의 미팅 장소, 마약중독 치료 센터,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공간, 목회자의 사무실과, 기부받은 물품을 나누어주는 장소 등 유대 기독교회에 의해서 사용되는 모든 공간에서 사용되는 전기세와 수돗물 세에 대한 면제가 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법원이 유대 기독교회도 회당과 똑같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영숙 기자 miju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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