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인정되면 수만여 명 소송 합세할 듯
▲디트로이트에서 수십명의 맥도널드 직원들이 임금인상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Photo: myFox.com]
캘리포니아, 미시건, 뉴욕주의 맥도널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회사가 강제로 야근하게 하고, 유니폼을 자기들의 돈으로 구입하게 하고, 세탁비까지 매달 임금에서 떼어가며, 오버타임비를 주지 않는 등 임금을 도난당했다는 이유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맥도널드사를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 수요일(12일)과 목요일(13일) 캘리포니아와 미시건과 뉴욕주의 맥도널드사를 대상으로 여섯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만일 법원이 집단소송을 인정하면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이 소송에 합세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접수한 근로자측 소송 대리인 조 셀러스는 “근로자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태지만, 50억 달러 이상을 번 그들의 직장을 위해서 헌신해온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맥도널드사의 대변인은 하이디 바커 사 쉐크헴은 “우리는 현재 고소인들의 주장을 검토하고 있다. 맥도널드와 독립적인 지점들은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맥도널드 회사와 프랜차이즈 소유주 모두를 대상으로 제기된 것이다. 미국 맥도널드 회사의 지점들은 약 90%가 프랜차이즈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1년 동안 근로자들이 시간당 15불의 임금을 요구하며 뉴욕시와 다른 여러 도시에서 시위와 파업을 벌인 이후에 나온 것이다.
패스트푸드 및 기타 저임금을 받는 직업은 지난 2008년 이래 중간 정도의 임금을 받는 직업에 비해 더욱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빈부격차를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것에 관한 전국민적인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임금 수준을 현재의 7불 25센트보다 훨씬 더 인상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연방정부 계약업체의 최저임금만을,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10불 10센트까지로 정착시킨 상태”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또 노동국에 강제적인 오버타임 근무에 대해 단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욕에 솟장을 제출한 법정 대리인 짐 레이프는 성명서에서 “2013년 한 해만 280억 달러를 벌어들인 맥도널드는 분명히 맥도널드를 광고하는 유니폼을 근로자들 돈으로 구매하고, 세탁하게 하는 대신에 세탁비를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미시건 주 맥도널드의 다른 근로자들은 “맥도날드사의 특별한 소프트웨어는 각 점포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수익보다는 높아질 때를 감시하고 있는데, 만일 임금이 수익보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따라서 직원들은 시계가 허용하기 전까지는 일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또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미 고용법 프로젝트라는 근로자 권리옹호그룹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 4명 중 3명은 대이 오프시 임금이 지불되지 않으며, 또 오버타임비도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불법적인 임금 착취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가 손해보는 금액은 1년에 약 2,600달러이다.
조영숙 기자 miju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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