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인권보호 위해 국제적 해결책도 내놓아야”
▲북한인권결의안을 주의회에 발의한 아이라 실버스타인( Ira I. Silverstein)
의원(민주당-시카고 지역)이 의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Photo: Illinois Senate Democratic Caucus - 2014]
일리노이주 의회에 발의된 북한인권결의안(SR 0946)이 5일 상원의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 이관됐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20일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아이라 실버스타인 의원에 의해서 발의됐다.
상원 집행위원회는 특별안건이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위원회로 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데, 현재 집행위원회에는 15명의 의원이 소속돼 있다. 이중 민주당 소속이 10명, 공화당 소속이 5명이다.
하원에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이 주 상원을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까지 마치게 되면 일리노이 주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마련한 첫번째 주가 된다.
북한인권결의안은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미국과 다른 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주의회 웹사이트에 소개된 이번 결의안은 “1990년대 이후 200만명의 북한 주민이 기아로 숨졌고 북한 어린이 10명 중 4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또 북한 정부는 1995년 이후 월드푸드 프로그램의 식량배급 모니터링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탈출해 중국으로 가지만 납치와 인신매매 위협에 노출돼 있고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은 수감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의안은 이어 “미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해결책을 내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굶주림과 박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탈북자들을 위해 연대할 것을 밝힌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연방의회는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된 이 법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신장과 탈북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도 미국으로의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하는데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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