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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보리교회, 박조준·이필재 출입 금지

Miju 2014.02.05 03:35 조회 수 : 7621

목양협력위, 후임 청빙과 교회 안정 위한 조치…이필재·박조준 목사 후임 청빙에 이견 




















사진ⓒ뉴스앤조이 한경민


[뉴스앤 조이 기사]

갈보리교회, 박조준·이필재 출입 금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갈보리교회는 1985년 박조준 목사가 설립한 교회다. 기성 교단에 가입하지 않고 장로 제도를 두지 않은 박 목사는, 갈보리교회를 재적 교인 1만 명 이상의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다. 현재 갈보리교회는 제2대 담임목사였던 이필재 목사가 작년 12월 31일 은퇴했지만, 후임 청빙을 하지 못해 새 담임목사를 찾고 있다. ⓒ뉴스앤조이 한경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갈보리교회의 담임목사직은 현재 공석이다. 박조준 목사의 뒤를 이어 교회를 이끌어 온 이필재 목사가 작년 12월 31일 은퇴했지만 후임 청빙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청빙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는 교회는, 뜻밖에도 새해 첫 주부터 박조준 목사와 이필재 목사의 교회 출입을 금하고 있다. 

집사들로 구성되어 목회자의 목양을 돕는 기구인 목양협력위원회(목양협력위)는 1월 5일 '담임목사 청빙 및 청빙 후 교회 안정을 위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두 전임 사역자의 교회 출입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이런 결정 내막에는 담임목사 청빙을 두고 작년 한 해 동안 갈보리교회가 겪은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 갈보리교회 1월 12일 자 주보를 보면, 목양협력위는 지난 1월 5일 박조준 원로목사와 이필재 공로목사의 교회 출입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지했다. 담임목사 청빙 및 청빙 후 교회 안정을 위해서다. 

목양협력위 이원갑 집사는 "두 전임 사역자에게 출입 금지 결의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박조준 목사에게 지급되던 원로목사 예우금 외에 카드 사용 및 기타 비용의 지급을 중지하고, 교육부를 담당하던 이웅조 목사를 담임목사 직무대행으로 세웠다. ⓒ뉴스앤조이 한경민 

박조준 목사, 후임 청빙 개입 의혹…헌법 개정해 청빙 절차 마련 

이필재 목사의 후임 청빙을 둘러싼 잡음은 2012년 중반부터 시작됐다. 이필재 목사와 박조준 목사가 서로 다른 사람을 후임자로 내정해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교회 내에 돌았다. 이 소문은 2003년 은퇴 후 미국에 살던 박 목사가 2013년 영구 귀국한다는 소식과 맞물려, 후임 청빙에 원로목사가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후임 청빙 문제는 갈보리교회가 10년 만에 교회 헌법을 개정하게 된 계기가 됐다. 교회 차원에서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합당한 절차를 마련해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교인들 사이에서 대두한 것이다. 개정 전 헌법은 담임목사 청빙의 전권이 목회자들로 구성된 목양위원회에 있고 목양협력위는 동의권만 있어 교인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목양협력위는 2012년 9월 21일 헌법개정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담임목사 청빙 절차와 공로목사 제도를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2012년 11월 25일 개정된 헌법을 보면, 담임목사 청빙은 목양협력위에서 청빙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물색하고, 목양위는 그중 최종 후보 1인을 선택한다. 최종 후보는 교인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담임목사가 될 수 있다. 

공로목사 제도도 신설해 교회에 10년 이상 시무한 담임목사가 은퇴하면 기존 사례비의 40%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11년간 시무한 이필재 목사를 배려한 것이다. 이 외에도 담임목사에게 집중되었던 권한을 분산시키고, 교인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었다. 

헌법개정위원장을 맡았던 이원갑 집사는 "담임목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목양협력위의 3분의 2의 동의로 담임목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고, 헌법 개정과 담임목사 청빙, 교회의 주요 재산 처분 등 주요 사안은 교인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했다"고 했다. 

10년 동안 52억 선교비 지원받은 원로목사…"납득하기 힘든 금액" 

헌법 개정을 마친 갈보리교회는 청빙준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지만, 2013년 2월 그동안 박조준 목사에게 지급된 고액의 선교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은퇴 후 미국에 세계지도력개발원(개발원)을 세워 목회자 교육 훈련 사역을 펼쳐 온 박 목사는 교회로부터 10년 동안 총 52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사실이 뒤늦게 교인들에게 알려졌다. 

목양협력위가 공개한 개발원 선교비 송금 내역을 보면, 박조준 목사는 은퇴 전인 2002년 개발원 설립 기금으로 교회 재정 26억 6000만 원을 지출했다. 은퇴한 2003년부터 2012년까지는 개발원 운영비 명목으로 적게는 만 달러에서 많게는 1만 7000달러씩 매달 교회가 후원했다. 모두 합치면 52억 원에 달하는데, 이 안에는 박 목사가 쓴 교회 법인 카드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목양협력위원들은 터무니없이 큰 선교비 지출에 충격을 받았다. 목양협력위 이 아무개 집사는 "2002년 당시 교회 1년 예산이 36억이었다. 그런데 박조준 목사는 2002년과 2003년 동안 총34억 원의 돈을 교회에서 가져갔다. 이 외에도 원로목사 예우금으로 매달 담임목사 사례비와 같은 1300만 원을 별도로 받았는데, 일반 교인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다"고 비판했다. 

개발원 처분·말씀의집교회 이전 비용 두고 교회와 이견 

52억 선교비 지원도 문제였지만, 박조준 목사가 귀국을 준비하면서 개발원 건물을 처분하고 남은 80만 달러와 말씀의집교회 이전 비용 36만 달러도 쟁점이 됐다. 말씀의집교회는 이필재 목사가 갈보리교회를 은퇴하면 미국에서 계속 목회할 수 있도록 박 목사가 개발원 내에 개척해 대신 맡았던 교회다. 이는 박 목사가 이필재 목사를 청빙할 때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이 약속은 중간에 틀어졌다. 박조준 목사가 2008년 건강이 나빠져 교회를 이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 목사는 이필재 목사를 급히 불렀지만, 이 목사는 갈보리교회를 갑자기 그만둘 수 없어 김 아무개 목사를 대신 보냈다. 그러나 2013년 개발원 건물이 처분되면서 말씀의집교회 교인들은 갈 곳이 없어졌다며 새 예배당 마련을 위해 갈보리교회에 36만 달러를 요구했다. 

목양협력위는 개발원 건물 구입과 운영비를 그동안 교회가 부담했지만, 선교 후원금으로 간주하여 개발원 처분 비용의 반납 의무는 면제하기로 했다. 대신 박 목사에게 말씀의집교회 교인들의 교회당 마련 비용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박 목사는 말씀의집교회의 이전 비용을 자신이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거절하면서 개발원 사역을 한국에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갈보리교회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목양협력위는 2013년 3월 10일 박조준 목사의 요구를 거부했다. 원로목사가 교회로 들어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무기명 투표 결과 대다수 위원이 반대했다. 말씀의집교회가 요구한 36만 달러는 교회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필재 목사 

후임 청빙 실패…교회 안팎에서 갈등 빚어 

갈보리교회는 2013년 3월부터 청빙준비위원회(청빙위·이원갑 청빙위원장)를 구성해 이필재 목사의 후임을 물색했다. 청빙위는 공정한 절차를 위해 <국민일보>·<기독공보> 등에 담임목사 청빙 광고를 냈다. 

이원갑 청빙위원장은 "담임목사와 원로목사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공개 채용 방식을 택했다. 총 68명의 후보가 지원했고, 이 중 8명을 추려 8월부터 설교를 위해 강단에 세웠다"고 했다. 하지만 8명의 후보 모두 1차 관문인 청빙위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낙마했다. 청빙위는 비공개로 추천받은 목회자들도 접촉했지만, 마땅한 적임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담임목사 청빙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교회 외부에서는 박조준 목사와 이필재 목사를 공격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먼저 2013년 7월 일부 교계 언론은 박조준 목사가 자신이 새로 창립한 국제독립교회연합회(국독연·차군규 연합회장)에 갈보리교회를 가입시키기 위해 후임 청빙에 개입하고, 교회의 헌법 개정과 이필재 목사의 공로목사 추대를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최초로 보도한 C신문사는 설명 없이 기사를 내렸고, K신문도 박조준 목사가 담임목사 청빙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정정문을 게재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필재 목사가 미국 부동산을 소유한 재벌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 주간지인 S신문은 이필재 목사와 교회가 박조준 목사의 선교비와 재산을 부풀려 음해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필재 목사의 가족이 미국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박조준 목사가 창립한 국독연의 연합회장이 S지 창립 초기 고문으로 참여했고, 연합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의 장로가 현재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목양협력위는 작년 11월 24일 회의를 열고 후임 목사를 찾을 때까지 이필재 목사가 계속 시무할 수 있도록 12월 22일 교인총회에 찬반을 묻기로 결의했다. 그러자 박조준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12월 17일 이필재 목사를 찾아가 교인총회를 열지 말고 교회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박 목사 측 교인들의 항의로 12월 22일 교인총회와 이필재 목사의 시무 연장은 무산됐다. 목양협력위 김 아무개 집사는 "일곱 명의 교인이 사전 통보 없이 난입해 출입문을 잠그고 이필재 목사를 위협했다. 이필재 목사는 더 큰 충돌을 막기 위해 교인총회를 열지 않고 12월 31일 교회를 떠나기로 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 일이 있고 일부 교인들은 12월 17일 담임목사 청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갈보리교회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갈사모)을 만들었다. 갈사모 김 아무개 집사는 "교회 내에서 폭언과 고성, 물리력 행사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현재까지 교인 800여 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박조준·이필재 의혹 해명…청빙위는 이웅조 목사를 담임목사 후보로 추천 

한편, 교회 안팎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두 당사자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박조준 목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갈보리교회에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고, 52억 원 선교비도 교회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받은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교회 운영에 개입하려 했으면, 왜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까지 갔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교회와 관계가 어긋나 슬프지만, 언젠가는 사실이 밝혀져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재 목사도 가족이 미국에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목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위가 미국에서 사업가로 성공해 좋은 집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박조준 목사를 음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 목사는 "10년 동안 박조준 목사가 쓴 돈이 담임목사인 나보다 많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예우했다"며 음해설을 일축했다. 

새 담임목사 청빙에 갈등을 겪어 온 갈보리교회는 1월 19일 담임목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웅조 목사를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이웅조 목사는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석학으로, 11년간 교회 교육부를 담당했다. 

청빙위는 오는 1월 26일 목양위의 승인을 얻어 2주 동안 교인들에게 담임목사 후보를 알리고, 2월 교인총회를 열어 찬반 투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원갑 청빙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담임목사 청빙을 둘러싼 온갖 잡음으로 교회가 상처받았다. 그래서 두 전임 사역자의 교회 출입까지 금지한 것이다. 좋은 담임목사가 세워지면, 불편한 관계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교인이 기도로 힘을 보태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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