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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교통사고 합의요령

조회 수 6448 추천 수 0 2015.03.16 17:03:24

알아두면 유용한 교통사고 합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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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대략 얼마인지예상해   있다. (만약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소송에 의하여 판사가 결정해주게 되는 건데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액을 물어본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고도의 심리전을 이용하고 있다.왜냐하면 만약 순진한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적은 요구금액을 대답하면 보험사는얼씨구나 잡았네하면서  금액 그대로 합의해 버릴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고 재수 좋으면 횡재할  있으니 일단 한번 찔러보는 거다또한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일단 내가  입으로 스스로 오십만 원이라고 언급하고 나면나중에 오십만 원은 내가  몰라서 너무 싸게 부른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왠만해선 오십만 원보다 너무높은 금액을 차마 부르지 못하게 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스스로 실언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의 의지가 나도 모르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같아도 알면서도 당하는 거구요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원리이다그러므로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언급하시는 것은 좋지 않으며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좋다.

 

2.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아야 한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곳의 의사들은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게 되는 수가 많다.

 

3.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대하라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쩔쩔매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가끔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일이다심지어 <보상직원이이러시면 합의 못해드린다.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그걸 피해자가 붙잡고제발 앉아보세요합의 할테니 이러지 마세요.했다> 기가 막힌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아직  낫지도 않은 분이 헐값의 합의 후에 지인에게 치료받으러  것이다.사연을 듣고  기가 막혔다그래서 지인은 합의취소(합의취소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해야한다.) 시켜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기만당하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주욱설명해드렸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는 정말 고맙다고  절을 하시면서 이렇게 속은 내가 정말 바보 같고  이렇게 가지고  보상직원이 너무 얄밉고 분하고 억울하여 눈물이 난다면서 우시더군요. '보험회사는대기업이고 전문적 집단이고피해자는 혼자이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실수도 있지만오히려 그럴수록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더욱  당당하게 얘기할  있어야 손해를 보지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피해자가 자기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없게 되고따라서 피해자에게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없을 것이며 합의금액의 산정에서도 장난치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보험사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그러므로 보험회사에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보험회사는  부분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값에 합의하려고 시도한다약자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인심 써준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4. 보험회사에서 흔히 써먹는 거짓말 이런 말들은 무조건 거짓이라고 아시면 되겠다.

 

1)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만  벌어 주는 것이니 병원에   하루에 3만원씩 잡고 위자료  합쳐서100만원 줄테니까 웬만하면 지금 퇴원 하시고 합의 하시죠."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유리하다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보상금 없다."

 

"계속  맞으실거면 합의금에서 하루에 2만원씩 빼고 줄거니까 나중에 피해자님께서 받을  있는 돈은 별로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치료비와 합의금의 합은 일정하다또는치료비와 합의금의 반비례한다 법칙이 과연 존재할까요절대 그렇지 않다오히려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높이 요구할  있다만약 환자분이 병원에서 차지할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엑스레이도  찍도 치료도  받고 버티면 보상담당자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회사를 위해 병원으로 새나갈 돈을 절감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감사하는 마음에서 절감하여 주신 금액만큼 피해자님께 되돌려드리겠다특별히 두둑한 합의금 받아 가십시오.라고 할까요절대로  그렇다오히려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낸다.

 

2)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종결하시고 만약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된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가 된다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

 

3) 초진진단만 보상금에서 인정되고 추가진단은 불인정 된다는 말."

거짓이다무시하라추가진단도 인정된다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에는 100프로 다음과 같은단서가 붙는다 내용은‘ 초진 진단이며 추후 경과 관찰하여 추가적 진단 또는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할  있다.라는 내용이다.

 

4)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다 믿으시겠다구요그렇다면 여기 합의서에 명시해드리겠다고 한다.

 

정말 보상해 줄까요당연히  해준다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다왜냐면말이  그럴듯하거든요.피해자님일단 합의금 얼른 챙겨가세요그리고 혹시나 아프시면 우리 회사가 치료비 부담한다돈도 챙기시고아플까봐 걱정하실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제가 선생님 인상이 좋으셔서 특별히 후하게 쳐드리는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도장 찍어주세요어서!이러면우리 피해자 환자분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신경 쓰는 것도 은근 귀찮은데 그냥 끊내버려합의 이후에도 책임지겠다는데.. 그리고 나한테는 특별히 후하게 쳐주겠다는데게다가 주위에선 겉만 보고 멀쩡한 것으로 착각하여 얼른 합의하고끝내라는 무책임한 말을 무심하게 던지기도 한다그러나합의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라는 문구는 순진한 우리의 짐작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후유증이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만 보상해야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 것으로 해석된다같은 말이라도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의미와 법적인 의미는 하늘과  차이가  수가 있지요이런 경우가 바로그렇다환자분께서 나중에  몸의 불편함이  당시의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있겠는가당연히   없다.

 

그러면 의사한의사한테 가면 입증해줄까요그게 그렇지가 않다의사한의사가 문제일까요아니다아직 현대의학이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따라서 법원에서도 인정해줄수가 없는 것이다.

 

6) 변호사한테 위임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선생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푼이라도  가져갈  있다지금 합의 합시다지금 합의하신다면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드리겠다.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소송해서 받게 되는 금액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10배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준다정말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5. 합의는 언제 해야 하는가?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책임보험무보험차량개인보험  2년이므로 조급한 마음은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좋다  자세히 말씀드리면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며또한 후유장해를 함께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되고그리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은시작되므로 보상직원과 비전문가의 사탕발린 말에 현혹되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조기합의를해서는 절대로   일이다.

 

중요한 것은 부상부위를 충분히 치료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도록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다자칫 잘못  유혹에 넘어가 조기합의를 끝내고 100-200만원 받고 합의서에서명날인 해주었다가는 평생 동안 후회할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한다피해자와 얼마나  가격에 얼마나 일찍 보상합의를 끌어내느냐가 보상담당 직원의 능력이고그런 직원에게 보험회사는 보너스와 승진을 시켜 준다.

 

 나은  알았는데 합의도장 찍자마자 다시 아파오는 수가 있다거짓말 같나요아니다진짜 비일비재한 일이다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부위가 아직은 통증을 나타내지 않고 잠복되어 있다가나중에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완전히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 치료받으시고 최소   이상 괜찮은 상태가 지속되는지 지켜보시고 계속 괜찮으시다면  때부터 합의협상에 임하시면 된다.

 

6. 특인제도(초과심의)

보험회사는 순진한 사람에게는 회사의 내부적인 보상기준 보다 적은 보상을 해주고 반대로 뭔가를 알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사내보상기준보다는 많고 소송하여 판결나는 예상금액보다는 적은 중간 액수에합의할 것을 유도한다이것을 특인이라고 한다.

 

1)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직원들이 피해보상해줄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회사보상기준에 의한보상금이다이를 보험회사 직원들은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라고 말한다하지만 보험회사의 보상규정 또는 보상약관은  회사가 마음대로 만든 자체적인 기준일 뿐이다당연히 객관적으로 타당한 잣대로 삼을  없으며피해자에게  내용을 강제할  없다.

 

만약 피해자가 '법원의 예상판결액에 의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 하면 보상직원은 시간을  달라고  것이다 본사의 허락이 없이는 예상판결액에 상당하는 합의금을   없고본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있다고  것이다.

 

2)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회사규정에 의한 액수는  이상 얘기하지 말고 특인이나 초과심의 올려인정될 액수를 제시하라고 하면  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피해자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되는 경우가 많다.

 

3) 특인으로 인정되는 액수는 예상판결액의 80% 정도를 제시함이 보통인데 이유는 소송으로 경우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가  20%정도 지출될  있으므로 소송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받게 비용은 예상판결액의 80%정도 밖에  되니  돈에 합의하자고 말한다.

 

4) 특인제도에 의한 보상금도 실제 받을  있는 손해배상액에 터무니없이  미치는 수가 비일비재하므로 특인에 의하여 제시된 금액에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것이다.

 

5) 특인은 본래 예상판결액의 85-90% 지급함으로써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일찍 종결짓자는 좋은 취지이다소송으로  경우 원고도 변호사 비용과 조정이나 판결까지의 기간에 있어 부담스럽고 보험회사는 피고대리인에게 지급해주어야 하는 결코 적지 않은 변호사비용과 만일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판결로 가게  경우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물어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인제도는 피해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이익을   있는 제도라고   있다.

 

6) 그러나 보험회사가 특인금액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번째 문제점은 예상판결액을산출할  쓰이는 공식이 법원과 다르다는 것이다 번째 문제점은 장해율 산정에 있어서 근거 없이기왕증을 적용하고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적용하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다보면 남는 것은 쥐꼬리뿐이고  중에서 다시 80% 끼워 맞추니결국 법원에 소송하여 인정되는 액수의 1/3 정도에도 미치는 황당한 사람의 몸값이 계산되기도 한다.

 

7) 특인으로 끝낼 때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감사하다고 큰절을 올려야 한다왜냐면 판결로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측의 소송비용을 모두 물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나가지요지연이자도아낄  있지요그리고 소송시 주어야  보험회사측 변호사의 수임료를  주어도 되기 때문이다.

 

7.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받을  있다.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지요보험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면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아프다고 합의  해주는 환자한테 합의금을  많이 줄테니 합의해달라고  필요가 있을까요당연히 없지요왜냐면 시간 끌어도 손해  것이 없으니까요심지어는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아 꾀병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조정신청을 내기도 한다.

 

반대로 치료를 열심히 꾸준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많이 주더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회사에게 이득이 되겠지요괜히 합의금 아끼려고 시간을  끌다가는 치료비가 점점 불어나서 회사 입장에선  손해가 된다.

 

그래서 보상담당자는 치료를 열심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높게 줘도 팀장이나 사장님한테 깨지지 않는다반대로 치료도  받지 않는 환자한테 괜히 합의금을 많이 주었다간 팀장이나 사장한테 무능하다고 문책을 당할  있다.

 

8.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어선  된다.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때는 꼼꼼히 읽어보시되 '진료기록 열람 동의부분에는 절대 사인해서는  된다 자료를 가지고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9.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횡포를 당한 때는 어디에다 호소해야 할까요?

 

1) 전화해서 팀장을 바꾸라고 해서 잔뜩 진상을 부려준다.

2) 사내 감사실(민원실) 전화해서 난리친다.

3) 금융감독원(공제조합은 국토해양부)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다.


<지저스타임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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