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찬] 1월 9일 재정절벽 타결

조회 수 4078 추천 수 0 2013.01.30 0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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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벽두에 세법과 관련되어 중요한 부분들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소득자들에 대한 부자증세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세금인상은 놀랍거나 갑작스런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내내 세법과 관련되어 중요한 규정들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서 절세계획, 사업확장, 다양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재정절벽은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2012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적용되어왔던 세금 감면 혜택의 종료와 부자증세 그리고 재정적자를 모두 한꺼번에 해결해야하는 국면에 처해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물러날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절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타결된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 먼저 저소득층, 고소득층 없이 전반적으로 세금 부담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2 동안 근로소득에 대해 2% 사회보장세 감세혜택이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자는 소득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2%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사회보장세 2%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세금의 인상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받아왔던 감세 혜택이 폐지되는 것이므로 환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같기도합니다. 원래 6.2% 부과 되었던 것을 임시적으로 2% 감세해서 4.2% 부담했다가 원위치인 6.2% 돌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째튼 2013 부터는 근로소득의 2% 추가로 세금부담해야합니다

  

그리고이번 개정세법에서는 싱글의 경우 연소득40 달러 이상 소득자, 그리고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45만달러 이상의 소득자를 고소득자로 규정지었습니다. 이런 고소득자들의 경우 최고 소득세율이 35%에서 39.6% 4.6% 인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Capital Gain 주식회사의 이익을 배당 받는 배당금소득에 대한 최고세율도 15%에서 20% 5% 인상되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면세금액은 2012년과 거의 같은 500만달러까지 면세이지만, 세율이 35%에서 40%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소득세도 2012 부터 9.3%에서 12.3% 인상되었고, 소득 100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1% 부담해야합니다. 게다가 새로 실시되는 Medicare Surtax 3.8% 추가로 고소득자들에게 부과되게 됩니다. 결국 이번 규정에 따라 고소득자들은 적지 않은 세금 부담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배당금소득에 대한 세율이 최고 15%에서 일반 소득세율인 39.6% 무려 24.6% 인상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것이 Capital Gain Tax 마찬가지로 20% 조정된 것은 그나마 고소득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저소득층 중간소득층에 대한 전반적인 세율과 세금혜택에는 변화가 없이 영구 확정 또는 2내지 3 정도 연장하는 선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가계에는 2% 사회보장세 감세 폐지로 인한 부담 이외에는 세금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회계사안병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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