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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높아질 수록 취미생활이 다양해지기 마련이다. 취미에 따라서는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취미가 많이 있다. 비행, 보트, 야트, 승마 등과 같은 취미들은 왠만한 소득수준으로는 즐기기 쉽지 않다. 그렇다보니 가끔 이런 질문이 생기게된다. 

 

취미생활로 지출되는 비용도 세금공제가 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개인적인 것이라면, 공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비즈니스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질 있다. 승마를 취미로 하는 사람이 말을 길르면서 취미로 여가시간에 승마만 즐긴다면, 이것은 분명 개인목적이다. 따라서 말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개인비용으로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말을 사육해서 팔기도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사육사로서의 비즈니스로 구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말을 고객의 접대용으로 사육한다면, 역시 비즈니스 목적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승마를 즐기면서 사육에 들어가는 훈련비용, 사료비 그리고 각종 관리 비용을 비즈니스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을 있다. 주의할 것은 국세청이 그리 녹녹치는 않다. 이런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육이 납세자의 취미가 아니라 비즈니스임을 증명하는 의무가 납세자에게 있음을 알아야한다.  

 

무엇을 준비해야할까? 

 

첫째도 둘째도 증빙자료이다. 비즈니스 목적임을 증명할 있는 자료는 많이 갖출수록 좋다. 예를들면, 사육하는 말들을 매각하고 새로 새끼를 사들이고 하는 과정을 정리해야한다. 

 

다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광고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사육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 개인 경비와 혼용되지 않게 구분 정리하는 일들을 정리하는 것은 사육이 취미가 아니라 비즈니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것이다. 그리고 고객 접대용일 경우에는 고객의 이름, 회사이름, 방문 목적 방문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양사간의 이멜과 같은 대화록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있는 모든 자료를 챙기는 것은 비즈니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중요하다. 은퇴자 경우는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면 비즈니스로 간주될 확율이 그만큼 높아진다.  

 

해당 취미와 관련된 전문가 고용을 통해 단순 취미 보다는 전문성을 높이므로써 비즈니스 목적을 부곽시킬 수도 있다. 어떤 취미가 있을 단순히 개인목적이므로 모든 비용에 대한 지출을 포기하기 전에 세금공제받을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은 손해볼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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