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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재산규모가 있는 분들은 증여에 대한 관심이 부쩍늘었다.  최고 일인당 512만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있는 규정이2012년 12월 31일로 마감되고,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증여세 면세한도액이 100 달러로 줄어들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율도 35%에서 55%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의회에서는 바뀌게되는 세율로 적용받게 납세자가 내년에 약 5만 5,000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어째튼 역사상 최고의 증여세 혜택을 주는 법안이 금년말로 마감됨에 따라 적지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사실 세금혜택은 재산을 모두 모아도 면세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일반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에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적지 않은 규모의 거주 주택과 얼마간의 투자부동산 사업체 소유주들은 관심을 가져야 있다.  예를들면,  300 달러 규모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금년 말까지 증여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내년에 증여 또는 상속을 하게될 경우 현행법이 적용된다면, 약 95만달러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수도 있다.   반면, 납세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완전히 면세되어 증여세를 한푼도 부담할 필요 없게된다.    

 

따라서 일정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는 아무 생각없이 금년을 보내는 것은 자칫 세금에 대한 상대적 손실을 입을 있음을 주지해야겠다.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까?   면세금액인 일인당 1만3,000 달러까지의 증여를 최대한으로 활용한다. 규정은 회수의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 면세한도액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있는 만큼 최대한 증여한다.  그리고 면세한도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 일인당 512만달러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있는 평생 면세규정을 활용한다. 

 

만약 금액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 있을 경우 자녀 또는 증손자녀에게 분산해서 수표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금년에 지급하면 세금이 없지만, 내년 부터는 세금부담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하기를 꺼릴 경우에는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필요가 있다. 

 

트러스트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트러스트가 있는데, 본인에게 적절한 트러스트를 준비해서 부담이 있는 상속세를 피할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것이다.   상속대비 트러스트는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이 사망한 이후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특성때문에 상속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망하기 전까지 재산과 가족 등의 변화가 있을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트러스트를 정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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