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는 매년 6월 30일까지 재무부에 보고해야하는 해외 금융자산 신고의 전자신고 의무화 실행 날짜를 2013년 7월 1일로 연장할 것을 발표했다. 해외 금융자산 신고는 연중 금융자산의 최고 가액이 1만 달러 이상인 경우 재무부에 그 정보를 보고하는 것으로써 해당되는 납세자는 2012년 6월 30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전자신고를 해야한다고 지난 9월 발표한바있다. 하지만 전자신고가 내년으로 연장되었을 뿐 서면신고는 반드시 6월 30일까지 해야한다.
- 캘리포니아 주국세청 세금보고대행자 선정에 유의 당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납세자 중 약 65퍼센트가 세금보고 대행자를 통해 소득세신고를 하고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자격이 있는 적절한 세금보고대행자를 선정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납세자가 주의해야할 대행자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더 많은 세금 환불금을 약속하는 자, 세금 환불금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려는 자, 소득세신고서에 서명하기를 꺼리는 자, 납세자에게 소득세신고 사본을 주지않는 자들은 피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의심이 되는 세금보고 대행자를 발견했을 시에는 캘리포니아 주국세청 웹사이트 www.FTB.CA.gov 또는 전화번호 1-800-540-3453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국세청은 113명의 자격이 안 되는 세금보고 대행자들을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했다.
- 연방국세청 상업용건물 에너지효율 공사비 공제 할당율 수정발표
상업용 건물에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공사를 했을 경우 그 공사비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당해년도에 비용처리할 수 있다. 이는 2006년 1월 1일부터 오는 2013년 12월 31일에 사용되기 시작한 건물의 비용에만 해당이 되며 일정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공사로는 실내 조명, 냉난방설비, 환풍설비, 온수시스템, 건물외벽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당해년도에 비용으로 공제받으려면 공사한 결과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 절약이 연간 50퍼센트 이상이되어야한다. 혹 50퍼센트에 못미치더라도 공사비의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수정된 공사비 공제율은 기존의 실내조명 20퍼센트, 냉낭방, 환풍설비, 온수시스템 20퍼센트, 건물외벽 10퍼센트의 할당율을 각각 25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로 수정한 것이다. 총 50퍼센트는 수정 전과 후가 같으나 그 할당율이 수정된 것이다.
- 금주의 택스 팁
주거주지로 사용하던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그 주택에서 과거 5년 중 2년 이상을 주거주지로 거주하였다면 싱글의 경우 25만 달러, 부부공동의 경우 50만달러까지 주택처분이익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즉 자신이 소유하고 거주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으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과거 5년 중 2년을 살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한 이유가 직장, 건강, 예측불가능한 일로써 이사를 했다면 면세혜택을 볼 수 있는 예외규정 또한 있다. 직장 이전으로 출근거리가 50마일 이상 멀어지는 경우 부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의 이유로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부득이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에도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