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새해가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지만, 지난해 소득과 지출에 대한 모든 정산서류가 도착하는 시기로서 세금보고 목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달이기도 하다.
1월에 꼭 챙겨야 할 서류는 우선 급료 정산서인 W-2 이다. W-2는 지난 한해 받은 총급료와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한 표로서 이것을 기초로 소득세신고에 반영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서류이다. 만약 둘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했었다면, W-2 가 둘 이상될 수 있다. W-2를 누락하면 이 누락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신을 국세청으로 부터 받을 수 있다. 만약 2월 초까지 W-2를 받지 못하면 해당회사에 연락을 취해야한다. 그리고 회사가 폐업되어 W-2를 받을 수 없게되었을 경우에는 그동안 받아왔던 급료 원천징수 내역이 기록되어있는 페이체크 스텁을 기초로 소득세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월급자들은 1월 부터 받게되는 급료에 대한 원천징수 자료를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해서 적절한 원천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시기이다. 원천징수와 관련되어매년 1월에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할 W-4폼은 급료 수령액에 영향을 주게됨으로 꼭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원천징수금액이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불을 받게되겠지만,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원천징수금액을 필요 이상 납부하길 원치 않고, 너무 작게 내어 세금보고 때 세금부담하길 원치 않을 경우 반드시 이달에 회사의 회계담당자에게 W-4를 새로 작성해서 제출해야한다.
각종 투자에 대한 정산서가 도착되는 달이기도 하다. 주식 등 증권 투자를 했을 경우 지난 한해 동안 발생되었던 투자손익에 대한 내역, 배당금 소득, 수수료 등 경비가 정산되어있는 스테이트먼트를 1099-DIV와 함께 받게된다. 그리고 각 은행으로 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1099-INT를 받게된다. 이것은 일반 은행스테이트먼트에 기록되기도하고, 별도의 폼으로 받기도한다. 커미션, 하청업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1099 - MISC라는 폼을 받게된다.
소득세 공제를 위한 다양한 서류도 이달에 받게된다. 주택융자금 이자를 납부한 총 금액에 대한 정산서를 모기지 은행으로 부터 받는다. 만약 연 중에 재융자 등의 이유로 모기지 은행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 정산서는 두장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기부금을전달했을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으로 부터 기부금 전달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받게된다. 만약 해당 비영리법인으로 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한다면, 연락해서 영수증을 챙겨두어야한다. 국세청에서는 연 250달러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