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업로드와 설립자 킴 탓컴 저작권 위반”
▲메가업로드 설립자 킴 탓컴(Kim Dotcom)이 디즈니 등 미 대형 영화사들로부터 저작권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Photo: ekastarup.com]
메가업로드(Megaupload) 설립자 킴 탓컴(Kim Dotcom)이 미 주요 영화 및 방송사들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당했다.
20세기 폭스 필름, 디즈니, 파라마운트, 유니버셜 스튜디오등 미 주요 영화사들은 지난 7일(월) 메가업로드와 설립자 킴 탓컴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당국자가 2012 년에 문을 닫은 메가업로드는 월요일에 미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이하 MPAA)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영화와 TV 쇼의 대규모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MPAA 회원은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20세기 폭스 필름사, 디즈니 프로젝트, 파라마운트 픽처스, 유니버설 스튜디오 프로덕션, 컬럼비아 사진 및 워너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이다.
MPAA의 변호사 스티븐 화브리지오는 성명서에서 “메가업로드는 현재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지만 대량 배포를 제공하는 불법적인 허브였다”라고 주장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초대형 고성능 컴퓨터(데이터센터)에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서비스다.
저작권을 가진 이 회사들은 메가업로드가 영화 스튜디오 및 레코드 회사에게 5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끼치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영화와 TV 쇼 등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저장하고 공유하도록 장려함으로써 1억 7천500백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RDotcom는 현재 메가업로드는 단지 온라인 창고이고, 불법적으로 획득한 컨텐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지니아의 동부 지역 법원에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이들은 탓컴과 기타 피고인이 허가 또는 면허 없이 현재 메가업로드의 수백만 사용자의 인터넷을 통해서 저작권이 있는 작품들을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 솟장에 따르면 메가업로드가 저작권을 위반한 영화들에는 아바타, 포레스트 검프, 트랜스포머등이 포함돼어 있다.
소송은 금액을 알 수 없는 손해뿐 아니라 변호사 소송 비용까지 지불해야 되는데, 영화사들은 위반 건당 15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가업로드 웹사이트 화면. [Photo: newsone.com]
조영숙 기자 miju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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