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감사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분들은 겪어 보셨겠지만, 국세청 감사관들이 납세자가 비용을 신청한 내용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Clear 된 수표의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Clear 된 수표를 Canceled Check 이라고 말합니다. 간혹 Canceled Check 을 Void Check 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Canceled Check 은 수표를 발행한 것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수표에 적힌데로 돈을 지급한 수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Canceled Check 은 내가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 은행에서 수표소지자에게 대금을 수표에 적힌데로 결제가 끝난 수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감사관은 이 수표의 원본의 앞면과 뒷면을 보고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에 신고한데로 돈을 지급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국세청 감사관들이 Canceled check 을 요구하는 것은 감사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절차 중 하나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은행에서 은행스테이트먼트와 함께 오리지널 수표 즉 Canceled Check 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다가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만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럴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은행에서 원본을 보내주는 대신 은행스테이트먼트 와 함께 Canceled check의 사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원본을 보내는 것은 여러가지로 불편하고, 불필요한 경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전자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이런 서비스의 형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행 서비스의 변화로 , 국세청 감사관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수표의 원본 즉 Canceled check 을 요청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가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수표를 Clear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21st Century Act 또는 Check 21 Act 라고 불리우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04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는 수표를 Clear한 것을 Scanned Image 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시행하게되면서 은행에서는 원본 관리에 대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 이와 관련된 업무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문제는 국세청의 수표 원본 요청에 이 사본을 제출해도 되느냐입니다. 답은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 입니다. 그러면 국세청에 사본을 제출하면 국세청 감사관이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느냐? 는 질문에는 답이 약간 달라집니다. Check 21 Act에는 명확히 “ 이 수표의 사본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본으로서 원본 처럼 사용해도 좋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만, 국세청 감사관이 사본을 받아보고, 이 사본이 가짜일 수 있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원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자신이 신청한 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은행에서 이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표의 사본은 물론 이와관련된 영수증, 인보이스 등 추가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안병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