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침해 5백만불 보상하라”
▲뉴욕 최고의 관광지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 보인다. [Photo: aviewoncities.com]
한 무슬림 가족이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의 86층 전망대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이유로 빌딩 소유주에게 5백만불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파하드 티르미치(Fahad Tirmizi, 32세)와 그의 아내 애미나(Amina, 30세)는 두 자녀와 함께 지난 해 7월 2일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방문했을 때 이름을 알 수 없는 경비원이 그들에게 다가왔다고 한다.
그때가 밤 11시경으로 파하드는 전망대의 한 외진 곳에서 밤기도를 드리려고 무릎을 꿇고 있었다고 한다.
이번 달에 맨해튼에 제기한 소장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르면 어느 곳에 있든지 저녁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들이 무릎을 꿇었을 때 경비원이 다가와 손과 발로 파하드의 몸의 여러 군데를 건드리면서 그를 위협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와 아내와 자녀들은 전망대에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경고를 듣고 경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
파하드는 소장에서 “그들이 무슬림이고, 무슬림 전통의상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타깃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 단지 다른 사람들처럼 전망을 즐기고 싶었다”며, “그날 아침도 여객선 스테이튼 아일랜드 페리에서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에서도 기도가 허용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오후의 기도를 필요했고, 내가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알기를 원했다. 그래서 오른쪽에 서 있던 경찰에게 기도해도 될 곳에 대해서 물었다. 그리고 경찰이 기도해도 될 곳을 알려주면서 ”기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일러주었다고 한다.
파하드는 최근 변호사를 고용,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소유주인 말킨 프로퍼티와 보안회사 앤드류 인터내셔널, 두 곳을 고소했다. 이들은 이 두 회사가 수정헌법 제1조와 15조를 위반했다며 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5백만불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빌딩 관계자들은 파하드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엠파이어스테이트 부동산 신탁 대표는 추가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채, 지난 주 기자들에게 “파하드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므로 법정에서 맞서겠다”고 말했다.
‘자유 방위 수호와 미국의 이슬람화 중지’라는 단체의 파멜라 겔러 역시 “이는 이슬람 패권을 얻기 위한 시도”라며 이번 소송을 비난하고 있다.
그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쓴 최근의 기사에서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의 전망대에서의 공공 기도는 도발적인 것이다. 그것은 경건이나 열정적인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정치적 우월주의자의 행동이다”라며, “무슬림 국가들을 가보면 관광지에서의 이런 행동은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스크를 가거나 집에 머무른다. 이란과 두바이에서는 일터나 거리에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것은 타문화에 대해 직접 도전하는 행위로, 이슬람 경전에 따라 타문화를 정복하려는 전주곡이다. 침략하기 전 그들은 항상 적들의 성문 앞에서 기도한다”며 그들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무슬림은 저녁에 한 번 늦은 밤에 한번을 포함 하루에 다섯 번의 기도를 드린다.
조영숙 기자 miju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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