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권한강화 주장은 어불성설”
▲정관개정위원회가 출범하는 자리에 오정현 목사,오세창 장로, 김현중 목사등이 참석했다. [사랑의교회 뉴스 동영상 갈무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최근 논란이 된 정관개정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사랑의교회는 3월 13일 홈페이지에 ‘정관개정시안’과 ‘정관개정시안 왜곡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문’을 실었다.
반박문에서 사랑의교회는 정관개정안은 담임목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아니며 교단 헌법과 장로교 정치 체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의 주장은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갱신위는 교회가 정관 개정 공청회(3월 9일)를 열기 하루 전인 지난 3월 8일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배포, 이번 개정안이 현 담임목사에게 보다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어, 오정현 목사가 영구 집권이 가능한 총통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더욱이 회계장부 열람에 대한 교인들의 원천적 봉쇄를 가져옴으로써 불투명하게 재정을 운용하려는 시도가 숨어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사랑의교회측은 반박문에서 “현 정관은 2010년에 제정된 것으로서 가) 총회 헌법과 상충, 충돌, 미 일치 되는 부분 잔존, 나) 각종 규정과 세칙, 각 부처의 내규 등이 상호 미 일치, 다) 만국 통상 법칙에 현저히 위배 되는 사항에 대한 검토/개정 필요, 라) 장로교 정치 체제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치, 마) 주소와 회계연도 등 수정 필요 등의 이유로 그 개정의 필요성이 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다고 주장했다.
정관개정위원회(위원장 백복수 장로)는 가) 장로교 정치 체제 반영, 나) 당회의 일반 안건 의결 정족수(2/3)에 대한 수정, 다) 장로회헌법과 교회내의 제 규정과 연동/조화, 라) 디지털 시대와 서초예배당 시대에 맞는 글로발 스탠다드 지향, 마) 제자훈련의 정신 및 미래지향적인 목회 철학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 반박문은 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갱신위의 활동에 대해서 사랑의교회를 진정으로 위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음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보도자료의 발행 주체인 소위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는 사랑의교회의 입장을 무조건 반대하고 불평, 비난 하는 소수의 임의, 불법단체임.
2. 배포 담당자로 표시된 ‘신재용’은 현재 사랑의교회 신자가 아님.
3. 이들이 왜곡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한 정관개정 시안은 아직 개정안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여론 수렴용 시안에 불과함.
4. 개정시안에 명시된 모든 조항을 감안했을 때, 이들이 주장하는 “담임목사 종신제, 총통제”등은 허위 사실이며 악의적 선동에 지나지 않음.
5. 이 외에도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지위를 박탈 한다”는 등의 주장도 헌법에 제시된 당연한 교인의 의무를 왜곡시켜 악의적으로 선동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법리와 조문 해석에 있어서의 오류에 기반한 주장임으로 이에 반론을 제기하며 향후 법적 대처도 검토 중임.
6. 사랑의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교단에 속해 있으며 동서울노회소속임. 그러므로 사랑의교회 정관이나 교회 행정은 장로회 헌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회중정치와 감독정치를 따르는 교회들의 정관이나 행정과 다를 수밖에 없음.
7. 정관개정은 현 정관에 명시된 제직회의 결의 사항에 따라 “정관개정 청원안”이 상정되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공동의회에 상정되었고 지난 1월 12일 열린 공동의회에서 참석자의 96%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 안건임으로 법적 절차에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음.
또 이 반박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1) 정관개정 시안에 대한 반대측의 의견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으며 진지하게 교회의 안정과 건강한 사역의 회복을 위한 고민은 찾아 볼 수 없었음. 그 대신, 특정인을 흠집내고 특정 조항들에 대한 해석을 왜곡 조작하여 스스로의 주장에 모순을 유발하는 등의 우를 범하고 있음.
2) 현재 제시된 안은 정관개정을 위한 첫 단추인 시안을 작성하여 공개함으로 더 좋은 안을 향해 가고자 하는 과정임. 정관개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기 어려웠던 부분을 포함하여 실험적인 부분까지 공개함으로 성도들의 의견을 모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것임.
3) 정관은 교회사역의 틀이며 다른 여타의 규정에 대해 기본법의 기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기도 함. 향후 발전적인 검토를 통해 반대의견과 충심어린 조언들을 종합하여 보다 교회 사역을 튼튼히 뒷받침 할 정관개정안을 제시할 것임.
사랑의교회는 갱신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교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당한 정관 개정시도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며, 정관개정위원회는 속히 정관 개정안을 폐기한 후 자진 해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관개정위원회는 개정시안을 당회에 제출한 후 절차에 따라 해산할 것이므로, 해산을 강요하는 것은 최고 의결 기관인 공동의회의 결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로서 교인의 도리가 아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갱신위측은 웹사이트 사랑넷 카페에 반박문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편의상 갱신위, 개정위로 나누어서 인용한다.
갱신위: “사랑의교회 정관개정위원회(위원장 백복수 장로)는 교회 내 주요 권한을 오정현 담임목사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정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개정위: “정관개정 시안은 교회 내 주요 권한을 오정현 담임목사에게 집중시키지 않았음. 기존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장로회 헌법에 합치 시킨 것일 뿐임. 담임목사는 정관개정위원회에 어떤 의견도 제시한 바 없고, 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한 바 없음.”
갱신위: “교회측의 반박문을 보면 ‘담임목사는 의견 제시 안했다, 절대 정관 개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심지어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말인 것 같다. 그런데 그 문서의 바로 전 페이지에 보면, 제직회 때 김원구 안수집사가 발의한 기타 안건에 대한 회의록이 있다(참조). 이 문건에 따르면 ‘담임목사님 주관’, ‘담임목사님은~’ 등 정관개정위원회의 주도권을 직접 담임목사님께서 쥐고 움직이라는 안건이다. 쉽게 말하면 ‘오 목사님이 직접 나서라, 뭐하느냐, 당회가 이렇게 식물당회가 됐는데 담임목사님이 주도해서 정관개정 하도록 위원회라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내용 아니냐.”
※참조
제직회 안건 제출 2014.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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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위는 사랑의교회 뉴스 동영상을 통해서 오정현 목사가 정관개정위원회 출범에 참석한 사진을 제시하고 개정을 위해서 담임목사가 직접 나서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으며, 정관 개정시안을 사법, 행정, 입법적인 측면에서 정리, 세 기능이 일관되게 어느 한 쪽으로 모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는 갱신위가 지적한 개정안의 문제점들이다.
1. 치리권한을 가진 당회 장악(사법부)
- 언제 어디서든 사전 통지 없이 몇 명의 당회원들이 모여 긴급하다는 이유로 당회를 개최할 수 있고, 거기서 모인 사람들끼리 긴급한지 여부를 판단(안 제28조 제3항, 제32조 제5항)
- 당회와 운영장로회 소집방식을 바꾸어 소집통지 오류를 핑계로 껄끄러운 당회원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안 제28조)
- 당회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대폭 완화(안 제29조 제1항)
- 담임목사가 문제가 있어 이를 처리하려고 당회를 소집하려면 당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소집 못하고, 노회 파송 당회장을 기다려야 함(안 제30조 제1항)
- 상회인 노회에서 담임목사에 대해서 면직을 시키는 결정을 하더라도 그 전에 급하게 이를 피할 수 있도록 노회 변경을 쉽게 하도록 해두었음(안 제22조 제2항 제2호)
- 공동의회와 당회에서 담임목사에 대한 면직 결의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 제1항, 안 제31조 제2항)
- 적법한 당회 결의라도 담임목사가 공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안 제29조 제4항)
2. 공동의회, 제직회에서 교회 운영에 관여하는 권한을 당회나 담임목사로 이전(행정부 등)
- 서리집사라도 당회 임명이 없으면 제직회 회원이 아님(안 제17조 제1항 제3호)
- 항존직 직분자라도 당회장 주관 교육에 불참하면 직분 취소 가능(안 제44조)
- 당회장이 필요하면, 설사 당회의 반대가 있더라도, 제직회 소집이 가능(안 제37조)하고,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을 반대해도 당회장이 직권으로 공동의회 소집 가능(안 제21조 제5항)
- 주요 법률행위의 대행을 담임목사가 가지게 되어, 법적분쟁의 위임 권한을 전권으로 행사 (안 제74조)
- 주요 문서를 3년만 지나면 폐기처분할 수 있어서 문제될 만한 사항을 아예 없앨 수 있음 (안 부칙 제1조)
- 교회의 중요 재산의 취득, 증여, 매매, 처분과 같은 중차대한 사항을 교인 전체 의사를 묻지도 않고, 당회에 위임 처리 가능(안 제22조, 안 제72조, 제73조)
- 교인의 교회 총유물 사용·수익 권한을 당회 결의로 제한 가능(안 제11조)
- 당회 결의로 부교역자를 제직회, 공동의회에 참석해서 발언권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제3항)
- 담임목사 청빙위원회에 당회장이 포함(안 제48조)
- 내부감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당회 결의로 외부감사로 전환 가능(안 제63조)
3. 규칙 제정 및 개정 권한을 담임목사와 당회에게로 이전(입법부)
- 정관 운영에 관한 세부 규칙을 당회장 단독으로 제정 가능하도록 하여, 담임목사가 교회 모든 운영 장악 가능(안 제2조 제4항)
- 현재 법제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 폐기 등을 ‘총괄’하는 권한을 ‘심의’하는 권한으로 대폭 축소(안 제69조)
- 정관 개정의 경우만 서면위임을 출석으로 간주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어, 몇몇 당회원들에게 정관의 재 개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안 부칙 제2조).
▲사랑의교회가 갱신위원회의 주장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했다. [사랑의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사랑의교회 공지사항(정관개정시안 및 반론)
아래의 “사랑의교회 정관개정시안 왜곡 보도자료에 대한 사랑의교회측의 반박문을 참고할 것.
공청회 정관개정시안 왜곡보도자료에 대한 반론.pdf
http://www.sarang.org/gongji/down/20140313_notice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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