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배임과 조세 포탈, 교회에 131억 손해 끼쳐
▲MBC 8시 뉴스 화면 갈무리
조 목사와 장남인 조희준 전 넥스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여 명으로부터 고발 당해 법정에 섰다.
지난 2002년 조 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 보다 네 배나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13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와 장남인 조희준 씨(전 국민일보 회장) 부자가 유죄 선고를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배임과 탈세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으며,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애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는데, 먼저 조 목사에 대해서는 "배임과 탈세는 교회 운영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 목사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포탈 세액도 36억 원에 이른다면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같은 선고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교회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는 장남 조 전 회장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친자 소송을 벌이고 있는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을 포함해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는 포탈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종교인으로서 사회 복지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임·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기 목사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고 경호원들에 싸여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앤조이 유투브 동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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