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돼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한국시간 31일 오전 3시 5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강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