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8명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 5가지 중 세월호 관련, 공무원 인사개입, 언론 자유침해, 뇌물수수 등은 인정이 않되지만,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므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을 탄핵의 사유로 인정했다.
또한 헌재는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한의 협조를 약속하였으나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지도 않았으며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며,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행위"라며 대통령 탄핵으로 지켜야할 헌법 수호의 이익이 더 큼을 강조하며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탄핵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