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찬] 기부의 계절

조회 수 4170 추천 수 0 2012.12.14 04: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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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끝자락이다.  1 가장 미국 명절 하나인 추수감사절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 울려 퍼지고, 세모로 분주해진다

 

시기는 1 가장 많은 기부 행위가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기부는 비영리법인에 한다우리주위에는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영리법인이 있고, 이들 대부분은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비영리법인들은 기부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홍보의 핵심은 좋은일하고 세금공제혜택도 누리라는 것이다

 

이때 기부자들이 염두에 둬야 것은 기부 대상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세금면제를 받은 면세법인인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단순히 명칭만 비영리법인인 경우도 있고, 실제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했지만, 면세허가를 받지 못한 비영리법인도 우리 주위에는 많다.  

 

세법에서는 면세법인에 기부한 것만 세금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기부대상 비영리법인이 면세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없게될 있다그런 이유로 기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상 비영리법인의 면세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세금혜택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외에도 현금 등의 재산을 기부했을 세금혜택과 관련되어 참고해야 것들이 있다.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항목별공제를 해야한다간혹 항목별공제를 하지 않을 경우 기부한 재산에 대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를 접하게된다. 기부한 금액이 표준공제액을 넘지  못할 경우에는 공제 받을 없기 때문이다. 기부행위에 대해서 상품, 스포츠게임 입장권 등의 댓가를 받을 경우에는 받은 댓가의 시가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혜택을 받을 있다

 

주식과 같은 현금이 아닌 재산을 기부할 경우에는 기부시점의 싯가로 세금혜택을 받을 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기부하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재산 증식이 많이 재산을 기부할 경우 증식된 부분에 대한 세금을 피할 있는 장점이 있다.

 

싯가는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있는 방법으로 정해야하며, 이와관련된 서류를 보관해 둬야한다. 250달러 이상 기부했을 경우에는 영수증 관련된 서류를 국세청에 발송할 필요는 없지만, 국세청에서 요청할 경우 제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관해 두어야한다.  기부와 관련되어 보관해 두어야 중요한 서류로는 은행기록, 비영리법인과 상호 연락기록, 비영리법인 이름, 주소 등의 정보, 정확한 금액이 담긴 영수증 등을 갖추어두어야한다.

 

기부도 계획하는 것이다따라서 즉흥적인 기부보다는 기부금 요청하는 기관의 목적과 합법성 그리고 법인운영의 투명성 등을 살피고, 기부하려는 재산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기부할 것인가를 계획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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