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관] 갈 때까지 가는 사랑의교회 정관개정

조회 수 3539 추천 수 0 2014.03.12 08: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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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 안 내면 교인 자격정지에 대한 유감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구절이 나온다. 말씀인즉, 세상 법에서도 통치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며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고, 나아가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절대적인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다(신 6:4).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철학박사 논문의 표절에 이어 '강도사 및 목사 안수 과정에 대한 의혹'을 야기시키더니 급기야 지난 1월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제기된 정관 개정안으로 인해 사랑의교회 담임 종신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기사가 본지에 실렸다.

 

사랑의교회는 정관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공지했다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와 개혁 성향의 당회원 20명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자 "의결된 것은 정관 개정안이 아니라 정관 개정 요청안"이라고 말을 바꾸는 해프닝까지 벌였다고 한다.  이후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 정관 개정안을 마련해 3월 9일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 국제회의실에서 정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을 공개했다. 


갱신위가 공청회를 거치기 전, 곧 수정되기 전의 정관개정안에서 문제 삼고 있는 조항들 중에 '교인은 십일조 헌금과 봉사를 해야만 하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교인의 권리는 제한됨(안 제13조 제2, 3항, 제14조 제1항)'이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한국의 최대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에서 공개한 헌법개정안에 위와 같은 '십일조 의무 미이행에 따른 교인자격 제한 규정'이 포함되었다가 교계의 강한 반대로 이미 철회된 바 있다.  그럼에도 사랑의교회는 이를 다시 지교회의 교회정관에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국가에서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강조하듯 강압적인 조항이어서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십일조는 성도에게 의무사항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 3:10)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내가 말한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시험까지 해보라"고 하셨다. 성도라면 반드시 십일조는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의무처럼 강제성을 띠게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 의무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제재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상도 주고 징계도 하시는 것이다(히 11:6).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다시 만들어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내어 쫓는 처사이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징계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인간에게 징계권을 주신 바가 없다. 


신앙은 강압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은 믿음이 들어가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 십일조 헌금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열납하실 것이다. 전혀 믿음도 없는데, 아니 믿음이 있다하더라도 교인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드려지는 십일조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지 의문이다(창 4:4-5).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교회는 성도의 자원하는 믿음을 존중하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각 교회 목회자들이 좀 더 십일조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과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가르친다면, 성도들의 십일조 생활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드림’으로 이어지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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