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찬] 온라인 물건 구입 사용세 부담해야

조회 수 4144 추천 수 0 2012.11.28 07: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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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업체인 아마존” 캘리포니아에서의 세일즈택스 무임승차는 지난 9월15일부로 종지부를 찍고, 다른 오프라인

소매상들 같이 7.25% 에서 9.75%까지 지역에 따라 세일즈택스를 부과하게되었다. 일반적으로 세일즈택스는 물건을

타주로 부터 구입하게되면,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아마존” 캘리포니아 인근 네바다 주, 아리조나 주에 발송 근거지를 두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세일즈택스를 부과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판매를 촉진해왔다. 사실 아마존”에서 세일즈택스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캘리포니아의 소비자가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사용세(Use Tax) 있다. 타주 또는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할 세일즈택스을 부과하지 않지만, 같은 세율의 사용세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마존”에서 세일즈택스를부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세율의 세금을 캘리포니아 정부에 납부했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에서는 모든 세무전문가들에게 서신을 발송했다. 서신의 내용은 세무전문가들이 고객들에게

사용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납부해야 사용세를 개인이 소득세신고할 함께 납부할 있도록 안내해 주라는 것이다. 

그리고 적발되었을 벌금과 이자가 부과된다는 친절한(?) 설명도 붙였다. 개인이 사용세를 계산해서 개인소득세신고를

통해서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일은 아니다.

 

그러나 비즈니스의 경우는 다르다. 비즈니스의 경우 기계, 장비 제법 규모가 있는 물건을 외국 또는 타주로 부터

구입했을 세일즈택스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사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최근 조세형평국에서는 사용세에 대한

법준수를 강조하고 실제로 감사에서도 사용세 납부여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타주 소매업자들은

캘리포니아와 연계해서 영업 행위를 경우 2012년 9월 15 부터 반드시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증은 온라인으로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서 취득할 있다.

 

아직도 많은 납세자들은 1998년도 발효된 인터넷 접속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안 법안 인터넷 세금 면제

규정”으로 인해서 인터넷 거래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고있는데,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오프라인 상점에서

구입할 부담하는 세금과 똑같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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