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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C 엄영민 목사측 예비적 금지명령 받아내

Miju 2014.04.22 08:14 조회 수 : 11705

이운영 목사측 KAPC라는 명칭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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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의 엄영민 목사측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으로부터 예비적 금지명령을 받아냈음을 알리고 있다(왼쪽부터 LA노회장 차병학 목사, 남가주노회장 안병권 목사, 총회장 엄영민 목사, 가주노회 서기 양수철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현 총회장 엄영민 목사)가 4월 22일(화) 오전 11시 JJ 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월 21일 LA 지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 결과, 4월 18일자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받게 되었음을 알렸다.

 

담당 판사는 조앤 오도넬 판사이며, 케이스 넘버는 BC 540136.

 

예비적 금지명령이란 본안에 대한 최종판결 전에 피고의 위반행위를 최종판결까지 예비적․잠정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이다.

 

원고측 법률대리인은 Kring & Chung Firm(대표 케네스 정)으로, 이번 케이스는 케네스 정, 테드 코너, 매튜 레이놀즈 변호사가 맡고 있다.

 

이번 케이스의 피고는 이운영(한미장로교회), 조용호(나성열린문교회), 강득영(제임스타운 한인장로교회), 노승호(나성열린문교회), 국남주(뉴저지새생명교회), 이선일(필라서현교회), 김남을(나성열린문교회) 씨이다.

 

원고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5월21일 제37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현장에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후 자기들이 정통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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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지방법원에서 4월 18일자로 발부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서문.



소송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누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37회 총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임원으로 선출되었는가?


2) 엄영민 목사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합법적인 총회장인가? 아니면 이운영 목사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합법적인 총회장인가?

 

엄영민 목사측이 법원으로부터 상대측에 대해서 받아낸 예비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들은 이제부터 전체, 혹은 개인으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를 대표하거나 원고와 관련된 어떤 직분도 사창해서는 안된다.

 

2) 피고인들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대표자로서 행세해서도 안된다.

 

3) 피고인들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의 지적 재산권인 총회의 로고, 한글 총회 명칭, KAPC 마크, 등 그 어느 것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피고인들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의 이름을 사칭하여 연례회의(총회)를 열거나 그 회의를 광고해서도 안된다.

 

5) 피고인들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의 마크를 사용해서 노회나 교회들을 자신들의 단체에 참석하도록 모집해서는 안된다.

 

6) 피고인들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의 이름을 사칭해서 이전 또는 현재 더 나아가 앞으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교회나 노회를 접촉해서는 안된다.

 

7) 피고인들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피고인의 교회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라고 암시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8) 피고인들은 글이나 말로써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현재 총회장과 임원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아니라고 부정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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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장에 나온 원고측 관계자들이 발표되고 있는 보도 자료를 보고 있다.  

 


한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의 기자회견장에 나온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관계자들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는 1978년 보수적인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보수장로교단으로 19788년 창립되어, 지난 37년 동안 북미는 물론 캐나다와 남미, 그리고 오세아니아를 포함하여 전세계 30개 노회와 650개 교회, 1,250여 명의 목회자가 소식된 해외 최대의 장로교단으로 상장해왔다”며, “그런데 지난 2013년 제37회 총회 때 몇몇 사람들의 난동으로 거룩해야 할 총회에서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들은 총회가 자신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총회를 이탈하여 불법적으로 단체를 결성했고, 이탈자들은 이후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조차 자기들이 정통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라고 주장하고 금년 5월에는 토론토에서 열리는 제38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와 같은 시기에 같은 이름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라는 이름으로 LA에서 총회를 열기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고, 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총회 안에서 해결하기를 바랐으나 그런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불 이들의 불법무도한 행동에 법적조치를 취하여 되었고, 2014년 4월18일 법원으로부터 예비 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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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비적 금지명령으로 인해 이운영 목사측은 확정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기소위원 고택원 목사와 조부호 목사는 제37회 총회 결의와 헌법 제7편 권징조례 제7장 즉결처단의 규례 제48조와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제42조에 의거해서 지난해 7월9일자로 다음과 같이 판결했음을 알린 바 있다.

 

1. 판결내용

피고 조의호, 서종천, 이선일, 조형온, 정종윤, 강영규, 장재영, 안병인, 정인근, 이상채, 박헌성 목사를 1) 총회의 개회진행을 고의로 방해한 죄, 2) 폭언과 폭력으로 총회 단상을 점거하여 총회장과 부총회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한 죄, 3) 난동과 불법으로 총회의 진행을 방해한 후에 불법으로 임원을 조직하고 발표한 죄를 물어 모두 면직 처리하였다.

 

2. 판결내용

박헌성, 이운영, 강극영, 조영호, 국남주, 조의호, 신석완, 이선일, 노승호, 김민수 등에 대해서는 1) 35년된 총회를 비난하고 불법 총회를 조직하고 임원을 발표한 죄, 2) 불법 총회장 취임식을 가진 죄, 3) 불법 총회록을 작성하고 총대원들에게 발송한 죄, 4) 한국 “기독신문”에 불법으로 조직한 총회 임원 광고를 게재한 죄“를 물어 면직 조치하였다.


공문은 또 “단 2013년 7월25일까지 자신의 범법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재심할 수 있다, 회개의 증거는 자필서명한 문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회 재판국 국장은 이규본 목사, 서기는 김선중 목사, 위원은 이기훈 목사, 이성수 목사, 김벽년 목사, 조문휘 목사, 조정기 목사, 김용생 장로, 최인국 장로, 이승록 장로, 허 헌 장로, 박병덕 장로이다.


 


송금관 기자  miju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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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4.04.22 / 조회수: 1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