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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이란 '뇌물 방지법'이며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법이다.  정확한 명칭으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명칭된다.  


UN 이나 OECD와 같은 국제기관에서는 벌써부터 기관 종사자들의 반부패척결을 위한 관련법안 마련 등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한국의 김영란 법도 부조리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 청결법으로, 적용대상은 헌법기관, 각 공직단체, 학교, 법인, 언론사 및 그 배우자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작게는 담임교사에게 커피나 빵을 대접해도 김영란 법에 저촉되며, 식사비용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공직자일 경우는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연을 제공받았을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게 된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그 이하일 경우는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한국과 교류가 많은 미주사회도 김영란 법을 피해갈 수는 없다.  한국의 교수들이나 교회 목사들도 미국을 방문해서 강연을 할 경우에 100만원 이상의 강연료를 받게 되면 부정한 금품수수가 된다.  미국 국적의 교민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금품청탁이나 수수를 할 경우도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국내에 있는 한국 기업체 직원이 해당 지역의 외교부 공사 직원에게 100불 이상의 선물할 제공하면 법 위반이다.  그러나 이 경우, 한국인이 미국에서 위반 행위를 하면, 국내와 같이 적용이 된다.  그러나 미국인이 한국인에게 접대를 하면 미국인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국인은 처벌대상이다.  만약 한국내에서라면 둘다 법적용 대상이 된다.  


미국내 법인이 영사관 또는 상사 직원에게 100불 이상의 식사제공이나 골프초대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해외 출장일 경우는 직무와 관계된 공식적 비용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 교통, 숙박 및 식대가 공식적인 행사 프로그램일 경우는 제외된다. 


미국의 경우도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Bribery), 부당이득(Graft),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등으로 부정부패 방지법이 있다.  고의가 있든 없든지 간에 금품수수는 불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의가 있는 뇌물일경우 최대 15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은 25만 달러 또는 수수액의 3배 금액 중 더 큰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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